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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수도계량기 유지관리 및 수도요금 문의.

카테고리
남동부수도사업소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1452
상태
답변완료
내용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파손되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수도요금이 가정용과 일반용이 있는데, 일반은 상가, 사무실.. 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소득이 없는 개인인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박경진 (032-720-3532) 의 답변

2021-11-04

안녕하세요. 남동부수도사업소 요금팀에서 답변 드립니다.

  

1. 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주시면 새 계량기로 무상 교체해드립니다.

(요금은 정확한 계량기 지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고지)

  

2. 수도요금은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상수도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되고 하수도 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업종 구분없이 1㎥당 170원입니다. 업종은 법령 기준표대로 부여되며 내용이 방대하여 일부만 간추렸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나 하수도사용조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

가정용 : 가정, 소규모 가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

일반용 :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욕탕용 : 목욕장업

2) 하수도

가정용 : 가정, 소규모 업소, 비영리법인 등

업무용 : 사설소화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연구기관 등

영업용 : 식품접객업, 숙박업, 백화점, 학원, 병원, 기타 등등

욕탕용 : 목욕장업

산업용 : 제조업체 등

  

3.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감면 신청 대상자인지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요금팀(032-720-35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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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