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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유지관리 및 수도요금 문의.
- 카테고리
- 남동부수도사업소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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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파손되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수도요금이 가정용과 일반용이 있는데, 일반은 상가, 사무실.. 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소득이 없는 개인인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박경진 (032-720-3532) 의 답변
2021-11-04
안녕하세요. 남동부수도사업소 요금팀에서 답변 드립니다.
1. 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주시면 새 계량기로 무상 교체해드립니다.
(요금은 정확한 계량기 지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고지)
2. 수도요금은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상수도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되고 하수도 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업종 구분없이 1㎥당 170원입니다. 업종은 법령 기준표대로 부여되며 내용이 방대하여 일부만 간추렸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나 하수도사용조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
가정용 : 가정, 소규모 가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
일반용 :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욕탕용 : 목욕장업
2) 하수도
가정용 : 가정, 소규모 업소, 비영리법인 등
업무용 : 사설소화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연구기관 등
영업용 : 식품접객업, 숙박업, 백화점, 학원, 병원, 기타 등등
욕탕용 : 목욕장업
산업용 : 제조업체 등
3.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감면 신청 대상자인지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요금팀(032-720-35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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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