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물이용부담금
- 카테고리
- 경영관리부
- 내용
-
얼마전에 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고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의미는 찾아봐서 알겠는데 그전에 아파트 살때는 한번도 본적 없던 요금을 주택 살면서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형주 (032-720-2043) 의 답변
2021-11-17
○ 수도 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택에서 받아보신 수도요금고지서에서 보셨듯이,
수도요금은 한 장의 고지서에 세 종류의 요금이 병기되어 고지됩니다.
- 세 종류의 요금이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말하며,
각 요금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요금(인천상수도사업본부) : 수돗물 공급 관리
* 하수도요금(인천시 하수과) : 하수처리시설 관리
* 물이용부담금(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지원
○ 아파트에서 거주하실 때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하셨던 물이용부담금을 주택으로 이사 후 처음 보셨다고 하셨는데,
- 이는, 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한 장의 수도요금 고지서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송달되고,
-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수도요금을 각 세대별로 나눈 별도의 관리비 청구서를 받아 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는 수도요금을 위의 세 종류로 각각 표기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하여 수도요금이라 표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참고로, 물이용부담금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1세제곱미터에 17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경영관리부 요금정책팀 여형주 (☎032-720-2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