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물이용부담금

카테고리
경영관리부
작성자
신 * *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165
상태
답변완료
내용

얼마전에 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고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의미는 찾아봐서 알겠는데 그전에 아파트 살때는 한번도 본적 없던 요금을 주택 살면서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형주 (032-720-2043) 의 답변

2021-11-17

○ 수도 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에서 받아보신 수도요금고지서에서 보셨듯이,

   도요금은 한 장의 고지서에 세 종류의 요금이 병기되어 고지됩니다.

   - 세 종류의 요금이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말하며,

​     각 요금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요금(인천상수도사업본부) : 수돗물 공급 관리

   * 하수도요금(인천시 하수과) : 하수처리시설 관리

   * 물이용부담금(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지원

○ 아파트에서 거주하실 때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하셨던 물이용부담금을 주택으로 이사 후 처음 보셨다고 하셨는데,

  - 이는,  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한 장의 수도요금 고지서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송달되고,

  -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수도요금을 각 세대별로 나눈 별도의 관리비 청구서를 받아 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는 수도요금을 위의 세 종류로 각각 표기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하여 수도요금이라 표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고로, 물이용부담금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1세제곱미터에 17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경영관리부 요금정책팀 여형주 (032-720-2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