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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상가건물1층 점포 정면 앞 수도계측시설물 장소이전 요청

카테고리
남동부수도사업소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240
상태
답변완료
내용

우리 인천시 맑은 물 공급에 수고 많습니다
장소 : 인천직할시 남동구 백범로 268(간석3동 915-4)

관에서 상가건물 1층 점포 전면 앞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① 상가건물 1층 점포 정면 앞의 시선이 가려지지 안토록 상가 건물 측면을 이용 하여 설치한다고 생각 합니다,
② 관에서 시설물 설치 공사를 할때에는 사전에 관계 건물주인에게 통보 또는 안내하여 배려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 없이 설치공사 해 버려 매우 속상 합니다,
③ 상가 건물 측면을 이용하여 시설물 설치로 배려 해 주시는 것도 관청의 배려라고 생각 합니다,
④ 저의 상가건물 1층 정면 시야를 가리는 2021년 11월 하순경에 수도 계측시설물 높이가 2미터10센치, 가로80센치, 세로 75센치 대형 박스형 철물을 신규로 설치공사 하였습니다,
⑤ 상가 건물은 정면이 살아야 상가 건물입니다, 간석사거리 간석동 백범로 268번지 코너 상가건물 1층 점포 앞 정면에 수도관련 시설물 들이 4개나 설치되어 상가건물 정면 시선을 모두 가리고 있어 간석사거리의 코너 상가 건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⑥ 간석사거리 최고의 코너 건물이라고 해서 토지분 공시지가도 최고로 높습니다, 역시 재산세도 최고로 많이 부과되어 오고 있습니다,
⑦ 간석 사거리에 코너 4곳 건물 중 수도관련 시설물들이 저의 건물 앞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청사항 입니다 】
1. 간석사거리 코너건물 이지만 수도관련 시설물들로 인하여 모두 시선을 가리고 있어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2. 2021년 11월 하순경에 신설 설치 한 수질계측시설물을 이동 하시거나 철거해 주십시오,
3. 상가건물 1층 점포 정면에 시선을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건물 1층 점포 정면 시선이 가려지지 않토록 최대한 측면에 설치해 주시는 것이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
사전에 건물 주인에게 알려 배려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
4. 간석사거리는 수도관련 시설물들로 인하여 건물 및 점포들의 시선을 가려서 간석사거리 라는 시야의 도시 미관 환경을 해치고 주변을 흉물스럽게 하는 시설물들입니다,
간석 사거리 현장을 한번 둘러 보십시오, 온통 수도관련 시설물들로 도시 미관을 가려서 흉물스럽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간석사거리 간석동 백범로 268번지(간석동 915-4호)코너 건물 1층 점포 정면앞에 2021년 11월하순경에 수도 계측시설물을 높이 2미터10센치, 가로 80센치, 세로75센치 대형 철 박스형 시설물을 신설 설치공사 하였습니다,
간석사거리의 도시상권 미관을 살리는 조형물도 아니고 매우 흉물스럽습니다,
간석사거리 현장을 한번 둘러 보십시오, 시선으로 보이는 것은 온통 수도관련 시설물들 만 보입니다, 간석사거리 도시미관을 살려 주십시오,

또한 상가 건물 1층 점포 정면 앞의 시선을 가리는 시설물로 점포 상권보호 위해 측면을 이용 설치 할 수는 없는지요?, 다른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시거나 철거해 주십시오,
1층 점포들은 많은 돈을 드려 예쁘게 치장한 간판, 외벽들이 보이도록 간석사거리의 미관 모습이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힘 드시겠지 만 빠른 시일내 수도계측시설물을 철거해 주십시오, 다른 곳으로 이동을 요청 합니다,

간석사거리 라는 상권 보호와, 간석사거리의 주변 도시 미관보호에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청 하오니 배려하여 주십시오,
(고견을 기다립니다)

김상운 (032-720-3582) 의 답변

2021-12-06


가. 먼저 우리 시 상수도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상수도에 바란다>를 통해서 신청하신 「수질계측기 장소 이전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 민원 제기하신 수질계측기는 수질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수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상수도 시설물로써, 우리 사업소에서는 해당 블록 유량계 주변 지점을 선정하여 수질계측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라. 다만, 귀하의 상가건물 주변에 수질계측기를 포함한 다른 상수도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여건과 도시미관,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설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032-720-3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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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