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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련 질의 및 관련 자료 공개요청

카테고리
급수부
작성자
최 * *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278
상태
답변완료
내용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은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3. 정비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시행하기에 앞서 상수도 시설의 경우 관리권자인 귀 사업소와 상수도관 철거에 따른 수도관 폐전 및 잔존가치 보상 또는 폐관업무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으로 질의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철거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철거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폐쇄하여야 할 수도관의 수량 및 규모를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위 수도관 폐관 업무이외에 수도 계량기 등의 수거 반납 업무와 세대별 막음조치 등에 대해서는 귀사업소에서 무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항과 관련 상수도관 철거 및 폐쇄업무 등을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에서 선정한 용역업체가 수행을 하는 것인지와, 그것이 아니면 귀 사업소가 상수도관 폐쇄업무,철거,폐전,단절,소화전이전,도로포장 등을 직접 수행하고 그 비용을 조합에 청구하는 것인지? 만약 귀 사업소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소와 단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정확한 금액이 아닌 경우 최저와 최대치로 추정하여 예상할 수 있는 소요비용을 산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미 소요비용이 산출된 계양1구역 재개발 지역 같은 곳의 예시금액과 면적 대비 비교하여 추정값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 향후 계약예정내용과 이미 체결한 계약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공문서 발송일 및 계약일, 계약금액을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032-720-2124) 의 답변

2022-01-13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수도관 철거 및 폐쇄 작업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작전현대아파트정비구역철거작업을진행하기폐쇄하여야수도관의수량규모에관한문의

(답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하이라97조제2같은시행령47조제1항제11호에따라사업시행자가정비사업의사행으로용도가폐지되는상수도시설물의조서·도면과정비계획서를작성한우리본부와협의하여야하며현재까지협의사항없음

(질의) 수도계량기등의반납업무와세대별막음조치에관한문의

(답변) 정비사업으로인해건축물이멸실되는경우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26조제3같은조례시행규칙19조제4항에따라수도사용자가관할수도사업소에수도계량기폐전요청을하면담당자가현지확인수도계량기를철거하며, 폐전분기점폐쇄철거기존상수도시설물정비는사업시행자가시행하여야

(질의) 상수도관철거폐쇄업무등을작전현대아파트구역주택재개발에서선정한용역업체가수행을하는것인지, 사업소가상수도기존관폐쇄철거업무, 소방용수, 시설물임시폐전이설공사, 상수도단절소화전이설공사, 도로포장등을직접수행하고비용을조합에청구하는것인지관한문의

(답변) 기존상수도시설물정비는29조에따라사업시행자가시공사를선정하여추진하여야하며정비계획세부사항은사전에우리본부와협의하여야

(질의) 향후 계약예정 내용과 이미 체결한 계약이 존재하는지 및 존재한다면 공문서 발송일 및 계약일, 계약금액에 관한 내용 문의

(답변) 관련사항없음

3. 기타궁금하신사항은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720-2124)문의하여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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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