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계량기 설치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카테고리
- 서부수도사업소
- 내용
-
인천검단 택지 aa12-2블럭 상수도 인입관련 문의입니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수영장 및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용 수도계량기와 통합으로 사용이 가능여부 확인바랍니다.
민경춘 (032-720-3829) 의 답변
2022-01-13
1. 상수도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업종의 구분) 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2항에 의거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로 간주되는 경우 높은요율 업종으로 보지않는다.
3. 수영장(일반용) 업종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파트(가정용) 업종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인 수영장, 샤워장은 아파트계량기와 통합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4.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팀(032-720-38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