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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계량기 설치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카테고리
서부수도사업소
작성자
이 * *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165
상태
답변완료
내용

인천검단 택지 aa12-2블럭 상수도 인입관련 문의입니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수영장 및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용 수도계량기와 통합으로 사용이 가능여부 확인바랍니다.

민경춘 (032-720-3829) 의 답변

2022-01-13


1.  상수도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업종의 구분) 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2항에 의거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로 간주되는 경우 높은요율 업종으로 보지않는다.

3.  수영장(일반용) 업종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파트(가정용) 업종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인 수영장, 샤워장은 아파트계량기와 통합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4.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팀(032-720-38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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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