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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저수조 폐기, 직결급수 공사

카테고리
중부수도사업소
작성자
이 * *
작성일
2022-03-01
조회수
156
상태
답변완료
내용

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의 4층 근생 건물 입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구역, 연면적 900여 제곱미터)

30년된 건물로 지하층에 저수조가 있고,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직결 급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수조 및 물탱크를 폐기 하려 합니다.
(저수조 폐기, 직결급수 공사)
첫째, 건축법 및 상수도 법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둘째, 수압 문제는 사전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승진 (032-720-3384) 의 답변

2022-03-11

먼저 상수도 행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6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저수조 이하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신 귀 건축물의 경우 직결급수공사가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2. 귀 건축물의 경우 직결에 관한 사항은 '내선'에 관한 사항이므로 직결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은 사설수도 설비업자에게 문의바라며 직결급수공사로 인하여 수압저하 및 급수불량 발생 시 해당 수도사업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직결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032)720-338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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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