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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폐기, 직결급수 공사
- 카테고리
- 중부수도사업소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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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의 4층 근생 건물 입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구역, 연면적 900여 제곱미터)
30년된 건물로 지하층에 저수조가 있고,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직결 급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수조 및 물탱크를 폐기 하려 합니다.
(저수조 폐기, 직결급수 공사)
첫째, 건축법 및 상수도 법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둘째, 수압 문제는 사전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승진 (032-720-3384) 의 답변
2022-03-11
먼저 상수도 행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6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저수조 이하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신 귀 건축물의 경우 직결급수공사가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2. 귀 건축물의 경우 직결에 관한 사항은 '내선'에 관한 사항이므로 직결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은 사설수도 설비업자에게 문의바라며 직결급수공사로 인하여 수압저하 및 급수불량 발생 시 해당 수도사업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직결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032)720-338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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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