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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수도시설관리자 선임관련 질문 드립니다.

카테고리
남동부수도사업소
작성자
김 *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519
상태
답변완료
내용

전화를 두 번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글로 남깁니다.

저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송도체육센터 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수도시설관리 선임을 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관련교육 (건축물관리자 2기) 까지 들었습니다만,

수도시설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송도체육센터 (연면적 5632.28 제곱미터)가 수도시설관리자 법정선임 대상 건물인지,
2. 선임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자료가 없는 관계로 질문드립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서영 (032-720-3586) 의 답변

2022-05-18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1. 문의하신 송도체육센터(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0-1)는 우리 사업소의 급수설비 법정관리대상으로 관리중이며,


2. 수도시설관리자 교육대상자는 「수도법」제33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입니다.


3. 그 외 자세한 문의는 남동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032-720-358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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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