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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검침자 오류로 발생된 수도요금 환불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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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수도검침 하신 분이 수도검침을 잘못해서 사용량이 0인데(현재 지하수 사용으로 수도사용안하고 있음. 늘 기본요금 790원은 자동이체로 나감)자기가 10으로 숫자를 잘못검침해서 수도요금이 7190원 자동이체 빠져나간다고 하셨는데(실제로 빠져나감),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해서 다음달에 공제해 주던지 본인이 물어 주던지 해야지..소비자가 그냥 부담하게 하고 다음달에 또 여전히 기본요금 790원이 이체될거라고 하면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이치에 맞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화 하점면 장정리 719-33(강화대로1100번길 59-10)
김기호
김경식 (032-720-3925) 의 답변
2022-06-08
수용가와 통화(설명) 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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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