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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인천광역시의 모든 수도사업소에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영관리부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2-07-26
조회수
304
상태
답변완료
내용

제목: 고지서에 계량 오차를 표기하는 <기타 항목>을 만들길 제안합니다.

현재 고지서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만 있는데 여기에 기타 항목을 하나 더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이 <기타> 항목에는 누수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때 그 오차 금액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6가구의 빌라인 경우 세대별로 개별 계량기를 갖고 있다면 주 계량기와 16가구 세대별 계량기의 합이 똑같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뒤에도 검침한 그 값이 똑같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원인이라면 우선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수도를 사용하다 보면 잘 잠근 줄 았는데 몇 시간 있다 보니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쉽게 있는데 이런 실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가끔 한다고 할 때 세대별 계량기에는 잘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하여 온수를 미세하게 틀어놓는 경우인데 이때도 16가구의 세대별 계량기에는 잘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같은 회사 제품으로 같은 규격의 계량기라 할지라도 제품의 허용 공차 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략 1년 이상이 지나면 미세하나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차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계량기 규격도 전혀 다르고 제조 회사도 다르다면 그 오차는 거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하여 <주 계량기 1대의 검침>과 <세대별 계량기 16대 검침의 합계>이 같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합을 비교하는 것은 <분기마다 또는 1년에 1회>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누적 오차의 그 요금이 각 세대별로 대략 1,000원 정도가 되었을 때 고지서의 기타 항목에 <기타 요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부담도 별로 느끼지 않게 되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형주 (032-720-2043) 의 답변

2022-08-05

수도 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합이 다른 경우 「기타항목」 란을 고지서에 신설하여 누수 등으로 발생한 추가요금을 분기 또는 1년에1회 정도 별도 표기하여 고지하면 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〇 주 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의 합이 다른 이유는 제안내용에서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도 저수조 청소 등 세대공용사용에 따른 여러 이유가 함께 있습니다.

〇 우리 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각 세대가 공용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수도요금 고지서에 매 월 평균차이량을 별도표기하여 고지하고 있으며,

수도요금은 전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므로, 공용사용(누수 포함)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사용요금 ÷ 사용량 × 평균차이량]의 산식을 이용하여 공용요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〇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업무 제안을 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경영관리부 요금정책팀 여형주(032-720-2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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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