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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신용카드자동이체 해지시 적용월은언제

카테고리
경영관리부
작성자
박 * *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194
상태
답변완료
내용


현재

신용카드 자동이체 이용중입니다

검침일은 4일로 알고있구요

자동납부일은 매월24~25일로 알고있습니다



----9월 첫째주에 신용카드자동이체해지신청을하면



----9월에 납부해야되는 수도요금은 그대로 자동이체되는거고



----10월분부터 해지적용이 되는거맞나요

지현정 (032-720-2047) 의 답변

2022-08-26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드 자동 납부 해지 접수처에는 사이버민원센터, ARS(미추홀콜센터 (032-120))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 혹은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를 통해 이사정산 서비스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1.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ARS9월 첫째 주에 카드 자동 납부 해지를 하게 되면 10월에 해지 적용되어(접수일 기준 익월 적용)


적어주신 대로 9월에 납부해야되는 수도요금은 그대로 자동납부 되고 10월 분부터 해지적용이 됩니다.

 

2. 미추홀콜센터 상담사 접수 카드 자동 납부 전산 처리 마감 전 (카드 자동납부 3일 전, 휴일 제외) 카드 자동 납부 해지 접수를 하게 되는 경우,


접수일 기준 익월 또는 당월 해지 적용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참고로 이사로 인한 카드 자동 납부 즉시 해지 접수 시 당월 해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사 정산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경영관리부 요금정책팀 지현정(032-720-20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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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