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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식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담당부서
업무부 (032-720-2065)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480

◈ 가입내용 

   ○ 피공제자 : 인천광역시민(등록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0. 01. 01.(00:00시) ~ 2020. 12. 31.(24:00시) (1년) 

   ○ 공제회비 : 인천광역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자동가입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및 해지     

   ○ 청구사유 발생 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 공제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02-6900-2200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상세내역은 붙임 안내 및 약관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2020 시민안전보험 전단지 시안.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2020 시민안전보험 안내(약관 요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시민안전보험 약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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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수질안전부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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