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내용
○ 피공제자 : 인천광역시민(등록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0. 01. 01.(00:00시) ~ 2020. 12. 31.(24:00시) (1년)
○ 공제회비 : 인천광역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자동가입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및 해지
○ 청구사유 발생 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 공제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02-6900-2200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상세내역은 붙임 안내 및 약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