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수도소식

상하수도요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안내

담당부서
업무부 (032-720-2062)
작성일
2020-06-12
조회수
634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 수수료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를  도입시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은행,  단 씨티은행, 산림조합중앙위원회는 8월이후 서비스


○  시행시기:  2020년 6월 고지분부터

 ※  요금납부 종이고지서 고객전용계좌(가상계좌)란에는 7월 고지분부터 안내예정입니다

○  납부대상:  상하수도 요금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

첨부파일
붙임_지방세입계좌서비스 제공기관 및 납부서비스 사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수질안전부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4-0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