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 수수료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를 도입시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은행, 단 씨티은행, 산림조합중앙위원회는 8월이후 서비스
○ 시행시기: 2020년 6월 고지분부터
※ 요금납부 종이고지서 고객전용계좌(가상계좌)란에는 7월 고지분부터 안내예정입니다
○ 납부대상: 상하수도 요금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