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수도소식

급수공사 정액금 변경 안내

담당부서
급수부 (032-720-2121)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3189
변경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변경일시 : 2023. 2. 1부터( ※ 2023. 1. 31.까지 신청된 급수공사는 기존 정액금 적용)
적용대상 : 급수공사를 신청(2023.02.01.이후)하는 모든 건축물 등
변경사유
  • 물가·노임상승 및 원격검침 단말기 비용 반영
  • 공동주택 세대 규모 조정
정액금 변경 현황 : 첨부 파일 참고
첨부파일
급수공사 정액금 변경(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수질안전부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4-0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