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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운영안내
○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정부합동 특별단속 실시
○ (기 능)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채용강요, 정비사용강요, 불법집회․시위 및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 (연락처) 02-2110-6779, 6786, 6787, 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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