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안내문 지난 8월 15일 송도동 18-1번지 일원 누수복구 공사로 인해 발생한 흐린 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주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흐린물 발생으로 인해 필터류(정수기, 수도꼭지, 저수조용 필터)를 교체하셨거나,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기간 내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아파트 (연수구 랜드마크로 360번길 40)
2. 신청기간 : 2024. 11. 22.(금) ~ 29.(금) (8일간)
3. 신청방법 (중복신청 불가)
○ 홈페이지 접수 : 11. 29. 18:00까지 접수분 인정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우)21965
※ 사업소 접수 기준 11. 29.까지 인정
○ 남동부수도사업소 방문신청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4. 피해보상 신청항목
○ 필터 교체비 : 세대당 정수기 필터, 수도꼭지 필터
- 필터 구입 인정기간 : 8월 15일 ~ 18일
○ 저수조 관련 실비 : 청소, 수질검사 등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인정기간: 8월 15일 ~ 10월 4일
※ 피해보상 세부기준은 붙임 참조
5. 기타 신청시 구비서류 등은 붙임 "피해보상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