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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식

송도동 18-1번지 일원 흐린 물 발생 관련 피해보상 안내

담당부서
남동부수도사업소 (032-720-3543)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502

피해보상 안내문 지난 8월 15일 송도동 18-1번지 일원 누수복구 공사로 인해 발생한 흐린 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주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흐린물 발생으로 인해 필터류(정수기, 수도꼭지, 저수조용 필터)를 교체하셨거나,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기간 내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아파트 (연수구 랜드마크로 360번길 40)

 2. 신청기간 : 2024. 11. 22.(금) ~ 29.(금) (8일간)

 3. 신청방법 (중복신청 불가) 

  ○ 홈페이지 접수 : 11. 29. 18:00까지 접수분 인정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우)21965 ※ 사업소 접수 기준 11. 29.까지 인정

  ○ 남동부수도사업소 방문신청 (접수시간 : 평일 10:00∼17:00)

 4. 피해보상 신청항목

  ○ 필터 교체비 : 세대당 정수기 필터, 수도꼭지 필터 - 필터 구입 인정기간 : 8월 15일 ~ 18일 

  ○ 저수조 관련 실비 : 청소, 수질검사 등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인정기간: 8월 15일 ~ 10월 4일

  ※ 피해보상 세부기준은 붙임 참조 

 5. 기타 신청시 구비서류 등은 붙임 "피해보상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피해보상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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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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