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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시 : 2025. 3. 31.부터□ 변경사항1.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총자산(원)
시설용량(㎥)
단위사업비
(원/㎥)
비 고
계
자 체
구 입
1,446,352,067,236
1,965,580
1,958,080
7,500
735,000
백원단위절사
2. 시설분담금 단위사업비
순자산(원)
895,273,715,436
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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