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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식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단위사업비 변경 안내

담당부서
급수부 ()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556

□ 변경일시 : 2025. 3. 31.부터
□ 변경사항
1.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총자산()

시설용량()

단위사업비

(/)

비 고

자 체

구 입

1,446,352,067,236

1,965,580

1,958,080

7,500

735,000

백원단위절사


2. 시설분담금 단위사업비

순자산()

시설용량()

단위사업비

(/)

비 고

자 체

구 입

895,273,715,436

1,965,580

1,958,080

7,500

455,000

백원단위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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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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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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