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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식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단위사업비 변경 안내

담당부서
급수부 (032-720-2143)
작성일
2025-11-15
조회수
13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단위사업비 변경 안내

    1.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총자산(원)시설용량(㎥)단위사업비 (원/㎥)비 고
자체

구입

1,474,548,856,3271,965,5801,958,080

7,500

750,000

백원단위절사

        ※ 총자산: 가동설비자산-(감가상각누계액+기타가동설비자산)

    가. 부과대상:「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른 자

    나. 적용방법:「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부칙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에 따름

    2. 시설분담금 단위사업비

순자산(원)시설용량(㎥)단위사업비 (원/㎥)비 고
자체

구입

880,356,702,8561,965,5801,958,080

7,500

447,000

백원단위절사

      ※ 순자산: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가. 부과대상:「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

    나. 적용방법:「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부칙 제3조(시설분담금에 관한 적용례)에 따름

    다. 인입배관 구경별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시설분담금

구 분주 택비 주 택비 고
일최대용수량 (㎥)시설분담금 (원)일최대용수량 (㎥)시설분담금 (원)
15mm0.6268,0000.8357,000백원단위 절사
20mm4.21,877,0003.71,653,000
25mm4.21,877,0003.81,698,000
32mm5.62,503,0006.83,039,000
40mm10.84,827,00011.85,274,000
50mm31.614,125,000208,940,000
80mm144.364,502,00043.919,623,000
100mm336.9150,594,000126.156,366,000
150mm630.4281,788,000457.6204,547,000
200mm1109.7496,035,000645.3288,449,000
250mm1770.9791,592,000666.2297,791,000
300mm이상3829.21,711,652,00034871,558,689,000

      ※ 일최대용수량: 해당 구경 전당 일평균사용량×첨두계수(1.2)

      ※ 시설분담금: 단위사업비 × 일최대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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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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