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단위사업비 변경 안내
- 변경근거 :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별표1], [별표4]
- 변경일시 : 2025. 12. 31.부터
- 변경사항
1.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 총자산(원) | 시설용량(㎥) | 단위사업비 (원/㎥) | 비 고 |
|---|
| 계 | 자체 | 구입 |
|---|
| 1,474,548,856,327 | 1,965,580 | 1,958,080 | 7,500 | 750,000 | 백원단위절사 |
※ 총자산: 가동설비자산-(감가상각누계액+기타가동설비자산)
가. 부과대상:「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른 자
나. 적용방법:「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부칙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에 따름
2. 시설분담금 단위사업비
| 순자산(원) | 시설용량(㎥) | 단위사업비 (원/㎥) | 비 고 |
|---|
| 계 | 자체 | 구입 |
|---|
| 880,356,702,856 | 1,965,580 | 1,958,080 | 7,500 | 447,000 | 백원단위절사 |
※ 순자산: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가. 부과대상:「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
나. 적용방법:「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부칙 제3조(시설분담금에 관한 적용례)에 따름
다. 인입배관 구경별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시설분담금
| 구 분 | 주 택 | 비 주 택 | 비 고 |
|---|
| 일최대용수량 (㎥) | 시설분담금 (원) | 일최대용수량 (㎥) | 시설분담금 (원) |
|---|
| 15mm | 0.6 | 268,000 | 0.8 | 357,000 | 백원단위 절사 |
| 20mm | 4.2 | 1,877,000 | 3.7 | 1,653,000 |
| 25mm | 4.2 | 1,877,000 | 3.8 | 1,698,000 |
| 32mm | 5.6 | 2,503,000 | 6.8 | 3,039,000 |
| 40mm | 10.8 | 4,827,000 | 11.8 | 5,274,000 |
| 50mm | 31.6 | 14,125,000 | 20 | 8,940,000 |
| 80mm | 144.3 | 64,502,000 | 43.9 | 19,623,000 |
| 100mm | 336.9 | 150,594,000 | 126.1 | 56,366,000 |
| 150mm | 630.4 | 281,788,000 | 457.6 | 204,547,000 |
| 200mm | 1109.7 | 496,035,000 | 645.3 | 288,449,000 |
| 250mm | 1770.9 | 791,592,000 | 666.2 | 297,791,000 |
| 300mm이상 | 3829.2 | 1,711,652,000 | 3487 | 1,558,689,000 |
※ 일최대용수량: 해당 구경 전당 일평균사용량×첨두계수(1.2)
※ 시설분담금: 단위사업비 × 일최대급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