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수공사비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제7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지원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급수공사비 면제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이 경우 50세대 미만 건축물로 한정)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전화, 방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