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도보증금 환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수도요금의 보증금)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한 임시수도보증금을 환부 안내를 하였으나, 공고일 현재까지 환부 신청하지 않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20. 05. 11 ~ 2020. 05. 22
2.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위기한내에도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27)
2020.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