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배수지 건설공사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94호(2019.9.30.)」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고시되고,
제2020-127호(2020.4.13.)로 변경 고시된 「무의배수지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문의
내용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
상이, 기재 오류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