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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의배수지 건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담당부서
업무부 (032-720-2052)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711

무의배수지 건설공사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94호(2019.9.30.)」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고시되고,
제2020-127호(2020.4.13.)로 변경 고시된 「무의배수지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문의 내용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 상이, 기재 오류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상계획 열람공고(무의배수지 건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토지조서 무의배수지(열람용).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물건조서 무의배수지 (열람용).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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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720-2065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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