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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발주(인‧허가)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모집 공고합니다.
2020. 9. 14.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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