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집행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정사항]
세부평가기준 4페이지 (Ⅰ. 일반사항 16항)
[참고사항]
1.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인은 "평가대상 전체인원 (9인) X 지분율(%)"로 산정함
2. 책임기술인 실적 산정시 '해당사업분야 및 기타사업분야' 모두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과업참여기간 6개월 이상인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