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토지)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를 우편송달(등기우편) 및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처분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1. 7. 1. ~ 2021. 7. 16. (15일간)
□ 대상 : 박○○
□ 내용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재무관리팀(☎
032-720-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