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인천형 워터케어 기간제근로자 워터코디(수돗물 수질검사원) 채용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공고문 중 2. 응시자격 채용결격사유 수정사항 안내드립니다.
(수정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수정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