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전통지(예고)
2. 공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14. (20일간)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체납 및 압류대상 : 붙임참조
5. 안내사항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 (032-720-3741)
7. 의견제출 기한 : 2024년 1월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