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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규모급수시설 전환지정 공고

담당부서
북부수도사업소 (032-720-3684)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92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였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마을상수도 2개소가 같은 조 제14호 규정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로 전환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규모급수시설 지정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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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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