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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4-374호「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에 따라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육상구간)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안)을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3월 28일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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