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손괴등유발자에게 부과하는 원상복구부담금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독촉장고지서를 손괴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독촉고지서(405블록 수질계측기 손괴관련)
2. 공고기간: 2024. 9. 6.~9. 20.(15일간)
3. 공고내역: 붙임참조
4. 안내사항: 붙임참조
5. 문 의 처: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032-720-3585, febr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