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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고시 제2025 - 1호
급 수 구 역 고 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고시 제2023-5호(2023. 12. 4.)로 고시한 기존 급수구역에 다음 지역을 추가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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