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37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육상구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