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40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육상구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재공고에 따른 수정내용: 안전점검대상 점검 횟수 추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업체로 지정합니다" 내용 추가
2025년 4월 8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