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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43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에 따라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공촌~부평, 남동~수산 구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안)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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