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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공사(3,4구역)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제8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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