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호 65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전통지(예고)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5. 12. 2. ~ 2025. 12. 16.(14일간)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체납 및 압류대상 : 파일참조
5. 안내사항
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 032-720-3630)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시 공고한 바와 같이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 ☎ 032-720-3630, Fax) 032-440-8736)
7. 의견제출 기한 : 2025년 12월 1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