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동본동 소규모급수시설 폐지 행정예고
「수도법」제55조에 따라 운영·관리 중인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전환 등 시설 미사용으로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시설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북부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북 부 수 도 사 업 소 장
1. 시설 폐지 대상: 오류동본동(계양구 오류동 124-7)
2. 시설 폐지 사유 : 지방상수도 전환 등으로 인한 시설 미사용
3. 행정예고 기간 : 2025. 12. 19. ~ 2026. 1. 9. (22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25. 12. 19. ~ 2026. 1. 9. (22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마을게시대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북부수도사업소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2106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계산동) 북부수도사업소
◦ 전 화 : 032) 720-3682 / 팩 스 : 032) 440-8736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