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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72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라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및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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