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란?

  •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 도시지역 외(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
    • 단, 자연, 생산녹지 및 도시지역 외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개발 가능 용도로 지정된 지역만 가능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환지방식) 등

개발계획의 내용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2.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분할,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 수용, 환지, 혼합 (수용+환지)

실시계획

  1. 실시계획수립, 인가신청, 지구단위계획 수립
  2. 관계기관 협의
  3. 실시계획 인가
  4. 고시 및 공람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기준

공사

공사완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