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영제5조)
  • 관계행정기관(부서)협의(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제11조5항)
    (제안자 -> 군ㆍ구, 수용여부 통보 1개월+1개월)
  • 주민 공람ㆍ공청회 개회 (제7조)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 의견청취:14일 이상)
  •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 (제3조4항)
    (군ㆍ구 -> 지정권자 : 시장, 처리기간 90일)
  • 도시개발구역지정ㆍ개발계획수립 (제4조)
    (지정권자 : 시장)
  •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제9조)
    (지정권자 : 시장)
  • 민간(토지소유자, 법인 등)에서 제안할 경우 대상구역토지면적 2/3이상 동의
  • 공청회 개회 : 100㎡이상
  • 조합설립인가(제13조)
    토지소유자 -> 지정권자(시장) 30일
    ※환지방식





  • 제반 영향평가협의(심의)
    (교통, 환경, 재해, 인구)
  • 실시계획작성  (제17조)
    (시행자)
  • 실시계획인가 (제17조)
    (시행자 - > 군ㆍ구 -> 지정권자 : 시장, 처리기간 120일)
  • 실시계획의 고시 (제18조)
    (지정권자 : 시장)
  • 시행자지정 신청 (영제19조)
    (시행자 - > 군ㆍ구 30일)
  • 시행자 지정 (제11조1항)
    (지정권자 : 시장)





  • 수용ㆍ사용방식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3조)
    (시행자 -> 지정권자)
  • 이주대책 수립 (제24조)
  • 선수금 (제25조)
    (시행자 -> 지정권자)
  • 조성토지 공급계획 (제26조)
    (시행자 -> 지정권자)
  •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하기 (제53조)
    (시행자 -> 지정권자)
혼용방식
  • 환지방식
  •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설계 (제28조)
    (시행자)
  • 환지계획의 인가 (제29조)
    (시행자 -> 군ㆍ구청장)
  • 환지예정지의 지정 (제35조)
    (시행자, 필요시)
  • 환지처분 (제40조)
    (시행자, 공사완료공고 후 60일 이내)
  • 등기 촉탁신청 (제43조)
    (시행자, 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
  • 체비지의 처분 (제44조)
    (시행자)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제46조)
    (시행자 -> 토지소유자)



  •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제52조)
  •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2조)
    (실시계획인가시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한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 협의)
  • 공공시설 귀속 (관리청)(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