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지구별 약 2년이 소요되는 사업주기를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지적재조사측량 및 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토지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 실시계획수립주민설명회, 의견제출 가능
- 토지소유자 동의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 2/3이상과 면적의 2/3이상 동의시)
-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토지소유자 입회
- 경계조사 및 합의토지소유자 간 조정 합의, 임시 경계점 표시 설치
- 경계 확정토지소유자간 합의경계,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가능:60일 이상)
- 조정금 산정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납부 또는 수령
-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 등기정리촉탁등기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경계가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토지대장 상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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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협의에 의한 경계
합의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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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