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지구별 약 2년이 소요되는 사업주기를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지적재조사측량 및 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토지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1.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의견제출 가능
  2.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 2/3이상과 면적의 2/3이상 동의시)
  3.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토지소유자 입회
  4. 경계조사 및 합의
    토지소유자 간 조정 합의, 임시 경계점 표시 설치
  5. 경계 확정
    토지소유자간 합의경계,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가능:60일 이상)
  6. 조정금 산정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납부 또는 수령
  7.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8. 등기정리
    촉탁등기
*조정금은 무엇인가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경계가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토지대장 상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 1. 사업지구 선정 동의, 2.경계측량 입회, 3. 토지소유간 경계조정 합의, 4.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합의, 5.이의 신청 및 조정금 산정(납부 및 수령)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경계결정기준 이미지1

    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경계결정기준 이미지2

    협의에 의한 경계

    합의경계

  • 경계결정기준 이미지3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경계결정기준 이미지4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