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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32-440-4592)
- 작성일
- 2021-04-01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1595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204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3. 이에,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4. 19.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공고(제2021-20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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