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48)
작성일
2024-08-29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11594


  • 정책개요 :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 이자, 월세,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3. 6.15. ~ 2026. 2. 22.
  • 사업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신규 대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대환 대출을 받은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2년(24회)
      • 취급은행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 
      1. *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은 매월 이자납부내역서 별도 제출 필요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한 자 또는 긴급지원주택 입주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이사비 최대 150만원(실비지원) /1회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보증기관: HUG, HF, SGI
      • 지원내용: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시청 본관 1층)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 본인인증/ 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상담 및 문의

    • 사업문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032-440-4748,4749,4751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3,1805,1806
    • 대출문의 : 신한은행 ☎ 1599-8000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   ☎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 공공임대 입주 상담 문의 
      • 긴급주거지원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4752
      •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 ☎032-890-5318~5319
    1.                     
    2.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포함)

<자세한 지원조건은 사업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973호(‘24.8.30.)) 참고>




첨부파일
1. 사업공고문 (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 지원신청서식 (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