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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매매 피해 방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

담당부서
도시경관건축과 (032-440-4763)
작성일
2022-03-21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1156
「건축물관리법」제정 및 시행과 함께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건축물소유자 및 사용자 등의 인식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위반건축물 매매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 자료를 게시하오니 많은 시청 및 활용바랍니다.
위반건축물방지
건축물관리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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