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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내용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48)
작성일
2023-08-25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857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내용 및 소관부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지원사항


지원항목

요약설명

담당기관

경공매

지원

경·공매 지원 서비스

·공매 절차 지원을 위하여 법무사 매칭 및 보수의 

100%지원

* 법무사 보수 외 비용(집행권원 확보 비용, 경매예납금, 

입찰 보증금 ) 은 피해자 부담

안심전세포털(온라인)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공매 유예 및 정지

전세피해주택의 ·공매 사건을 유예, 정지

·공매 절차 종료로 인한 주택명도 방지

경매 : 인천지방법원

(032-860-1651)

공매 : 관할세무서(국세)

관할지자체(지방세)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리 부여

경매 : 인천지방법원

(032-860-1651)

공매 : 자산관리공사

(1588-3570)

조세채권 안분적용 

신청★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인주택별로 안분,   

·공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회수하여 원활한 ·공매 지원

(국세)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피해주택 주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주거

지원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LH(공공주택사업자 등)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공매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LH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센터

(032-890-5315~5317)

대체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불가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인근의 공공임대 지원

*최장20년, 시세 30~50%

LH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센터

(032-890-5318~5319)

긴급주거지원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주택정책과: 032-440-4758

신용

회복

지원

분할상환

기존 전세대출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지원

전세대출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SGI(서울보증보험):

1670-7000

신용도 정보 등록 유예

·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

신용정보원 전담 ARS

(1544-1040)

금융

지원

금융지원

(전세자금 대출)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우리(1599-0800)

국민(1599-1771)

하나(1599-1111)

농협(1588-2100)

신한(1599-8000)

금융지원

(구입자금 대출)

피해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조건 우대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선순위 저당권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생계자금 대출지원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전세피해자의 경우,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

(☎1397)

긴급

복지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대상 소득, 재산 기준 별도 확인 필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행정복지센터

세제

지원

세제지원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법률

지원

소송대리

전세피해자 중 소송지원이 필요한 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연결(☎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1661-6579)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kba_legalaid@naver.com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기지출한 자에게 지원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변호사,법무사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 송달료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안심전세포털(온라인),

방문우편(☎1588-166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에 관해

법률조치 대행하고,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 인지대, 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

안심전세포털(온라인),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

★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 신청 가능         '원스톱서비스'신청 안내 및 신청서류 바로가기

   


첨부파일
240202 전세사기피해자등 안내사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40201 추가지원사업 (집행권원, 경공매서비스).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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