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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미송달분 공시송달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건축과 (041-521-5697)
작성일
2024-01-24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2293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알림이 폐문부재(우편물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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