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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일시중단(2.9~2.12)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63)
작성일
2024-02-05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5314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일시중단됩니다.

  • 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태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께서는
    시스템이 재개되는 2. 13.(화) 00:00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동안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명) 현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 (중단기간) 2024. 2. 9.(금) 00:00~2. 12.(월) 24:00
  • (문의사항) 매매 콜센터 1588-0149 / 임대차 콜센터 1533-2949

    ※ 
    2. 13.(화) 전후로 제1금융권(5개사: 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에서 임대인이 주탁담보대출 실행 예정인 경우
        2. 13.(화) 00:00 이후 RTMS 온라인신청 또는  2. 13.(화) 에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권장함
첨부파일
RTMS 서비스 중단 안내문(국토교통부).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현행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중단안내문(국토부).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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