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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기금운용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440-4743)
작성일
2013-10-10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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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부시책으로 특정한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세부시행규정)

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수탁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시행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장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①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3. 수입 및 지출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금운영비

7. 호당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등 융자기준에 관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금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영비의 용도)

제4조제6호의 기금운영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2. 주택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3.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운영비의 집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수수료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재무관이 기금운영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지출의뢰서를 기금수탁자에 송부하고 기금수탁자는 이에 따라 기금운영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계정 등의 설치)

①기금수탁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관리계정(이하 “기금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기금관리계정의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보통예금이율의 이자를 국민주택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의 결산기준일은 6월과 12월의 말일로 하고 그 이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회계담당자)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및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국민주택기금출납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와 유가증권의 보관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기금의 납입)

①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이 타회계로부터 기금수탁자의 국민주택기금계정에 기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하고 기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징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출)

①국민주택기금재무관이 한국은행의 국민주택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출납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장부의 비치)

①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및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 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출납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 및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수탁자의 회계장부비치)

①기금수탁자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 기록 및 계산방법은 기금수탁자가 정한다.



제12조의2(국민주택기금수탁기관협의체)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규정 등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수탁기관의 임직원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둔다.

②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 수탁기관 중에서 간사기관을 둔다. 이 경우 간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간사기관은 다른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운용


제 1 절 통 칙

제13조(자금의 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국민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이하 "국민주택건설자금"이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출자ㆍ보조하는 자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출자ㆍ융자하는 자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ㆍ출연하는 자금(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원자금"이라 한다)

3.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라 한다)

4. 수익 및 손익공유형모기지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공유형모기지"라 한다)

5. 오피스텔 구입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오피스텔구입자금"이라 한다)

6. 근로자ㆍ서민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이라 한다)

7.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이하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이라 한다)

8.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담보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하 "유입물건 취득자금"이라 한다)

9. 수해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을 신축ㆍ수선 또는 구입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하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이라 한다)

10.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이라 한다)

11. 저소득계층 재임대용 도심 내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이라 한다)

12. 분양전환 또는 경락을 받지 못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락자금"이라 한다)

13.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이라 한다)

14.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경락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이라 한다)

15. 주택법 제63조제1항15의2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의 증권을 매입하는 자금(이하 "임대주택리츠 등 출자자금"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건설자금은 국민임대주택자금, 행복주택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준공공임대주택매입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조합주택자금, 재해위험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주택자금,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준공공임대주택개량자금, 신축다세대매입임대자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준주택자금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융자 및 출자대상자)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건설자금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ㆍ토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

다.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라.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이하 "고용자"라 한다)

마.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설하는 자

바.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을 입주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자

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와 토지소유자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단독주택 포함)을 건축(신축ㆍ개축) 또는 개량(증축ㆍ대수선)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개인 등

자. 유입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차.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내수주택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자

카.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자

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축ㆍ증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개인

파.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자

하.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제2조 제3의3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개량하고자 하는 자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원자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3.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또는 생애최초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4. 공유형모기지 :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5. 오피스텔구입자금 :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오피스텔을 구입하고자 하는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6.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7.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8.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 : 수해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전파ㆍ반파ㆍ유실되어 신축(재축을 포함한다), 수선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통보된 자

9.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임차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전차인(이 경우 전차인에 대한 융자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지급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0.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임차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전차인(이 경우 전차인에 대한 융자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지급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락자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12.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기금의 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13.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14. 준주택자금

가.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대학기숙사 : 「사립학교법」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 다만,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설치된 「사립학교 기숙사 사업심의위원회」로부터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배정통지를 받은 대학에 한함.

다. 공공기관 기숙사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이전계획에 기숙사 건립이 포함된 이전 공공기관

15. 임대주택리츠 등 출자자금 : 주택법 제63조제1항15의2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투자기구로서 기금수탁자가 투자를 결정한 다음 각 목의 법인(이하 "임대주택 리츠"라 한다)

가. 공공임대 리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융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나. 민간제안 임대리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제안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융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제15조(자금의 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주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ㆍ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에게 연간 자금소요계획과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금수탁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주체는 자금집행상황을 매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상각)

①기금수탁자는 제13조의 운용자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융자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자는 법 제65조제1항 및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법적절차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각 처리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자가 상각승인 신청한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기금수탁자는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 이에 준하는 제도에 의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승인절차 없이 상각처리할 수 있다.



제17조(특수채권의 관리 및 관리정지)

①기금수탁자는 상각처리된 채권을 관리정지시까지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5년간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매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특수채권 편입 후 채무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등 회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16조제4항에 의거 상각처리한 채권은 즉시 관리정지한다.

④기금수탁자는 관리정지된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될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사업계획변경 또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월사업에 대한 지원)

①시도지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기금수탁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자금내역을 파악하여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특정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20조 삭제



제21조(한국주택공사 등의 지원)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지원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ㆍ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ㆍ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지원시기는 자금사용계획 및 기금운용현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등지원자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기금수탁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ㆍ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각각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민간사업자 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ㆍ「사립학교법」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ㆍ「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준공공임대주택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개량자금, 유입물건취급자금, 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조합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주택자금, 신축다세대매입임대자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준주택자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및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기금수탁자가 선정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 재해위험주택자금과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하여 기금수탁자에게 통보한다.

③ 국민임대주택자금 및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복권기금 전입금을 우선 사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종료시 부족자금 부담조건으로 출자한 법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하여 기금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제3절 융자방법 등

제24조(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① 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② 공공분양주택자금 및 후분양주택자금은 3년, 다세대주택자금은 2년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 또는 당해 주택을 분양받은 고용자 앞으로 대환시까지 사업주체에게 일시상환방법으로 융자하며, 입주자 및 고용자에 대한 융자기간의 기산일은 대환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조합과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은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앞으로 융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공공분양주택자금 또는 후분양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자금이 융자기한 내에 입주자 또는 고용자 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는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 후 입주자 또는 고용자가 당해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다세대주택 및 준주택의 경우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당초의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일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융자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정한 융자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 후 부도ㆍ파산 등으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상환한 후 당초 사업자 또는 제3의 인수사업자가 당해 주택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중도상환된 융자금의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융자승인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할 수 있으며, 당초 사업자 또는 제3의 인수사업자에게 재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준공후 입주자 또는 고용자에게 직접 재대출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하여 융자금이 전부 중도상환된 사업을 인수하는 제3의 인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재대출 시점의 신규 대출조건으로 재대출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이율적용 기산일은 기금수탁자로부터 융자받은 날로 한다. 다만, 보훈주택자금의 이율적용 기산일은 국가보훈처장이 요청한 특별분양대상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마감일의 다음날로 한다.

⑦ 기금의 융자이율 변동시 일시상환대출금에 대하여는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하고, 분할상환대출금은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은 변경기준일로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하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은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

⑧ 임대주택자금(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후 건물준공 전 당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공공분양주택자금의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⑨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융자취급(공공기관 기숙사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취급은 제외)시 적용이율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등)

①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이하 "지연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는다.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자금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대출원리금이 기금수탁자에게 납입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일간. 다만, 당해지역에 기금수탁자의 영업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금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산정된 도서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0일간으로 한다.

2. 대출금이자를 선납한 경우로서 선납일 이후 약정기일(기한연장 포함)이내의 지연일수 중 선납일수 해당일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인수자가 해당 연체대출금을 채무인수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일 또는 대출 원리금 상환일 까지의 지연일수 해당일

4.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환대상자가 대환일까지의 대출금이자를 상환하는 때의 지연일수 해당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 산정시 적용할 이율(이하 "연체이율"이라 한다)은 별표1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기금운용계획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한다.

1. 분할상환대출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민간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시상환대출은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되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14일째까지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5일째부터 실제납입일까지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출금이자 납입이 지연된 횟수가 대출기간 중 4회에 달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3.개인에 대한 일시상환대출은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의 기간은 납입하여야할 이자액에 대하여, 1개월 해당일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기간은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전세금차액자금대출 등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입주자 등에게 재대출한 자금은 기금수탁자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세대별로 구분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체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미납입 세대에 한하여 세대별로 적용한다.

⑤주택자금할부금이 우편대체 등을 통하여 납입되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된 날을 실제납입일로 한다.

⑥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앞으로 대환하는 때에는 당해 입주자의 입주일(임대주택자금의 분양주택자금 전환시에는 자금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약정이자만 상환받고 대환처리할 수 있다.

⑦기금수탁자는 사업주체가 부도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를 추진 또는 진행하는 경우로서 채권액 중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융자금액의 산정)

① 제13조의 자금구분에 따른 자금별 호당융자한도액 및 융자금액은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 또는 주택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자금 등의 호당융자액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등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7항의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도임대경락자금 대출시에는 주택가격의 80%(단, 당해 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순담보가격의 100%)와 매각가격 중 적은 금액까지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산정시 방수는 기금수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호당융자한도액까지 융자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자금과 국민임대주택자금 중 도시빈곤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매입에 지원된 주택자금은 호당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호당 융자액은 주택가격을 제7항의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을 산정한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등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은 기금수탁자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및 적용지역은 별표2의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기금수탁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융자형식)

자금의 융자는 증서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융자금의 지급기준)

① 융자금은 일시불로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구분하여 분할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성급은 융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시행규정의 연차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주택종합계획 또는 기금운용계획 등에 의하여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등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분양률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민간사업자에게 기성급을 95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준공급은 준공 이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수탁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성고가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준공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금수탁자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ㆍ「사립학교법」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ㆍ「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용 대지 또는 다른 담보물의 감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선지급은 기금수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 선지급 기준에 의한다.

⑤ 기성급과 준공급 지급시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사립학교법」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ㆍ「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장이 확인한 기성고확인조서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지급하고,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기금수탁자가 확인하여 작성한 기성고확인조서(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한 감리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주택구입의 경우 제외), 리모델링사업자금은 공사착공(확인서 제출)후 70%, 건물담보 취득(대수선의 경우 준공공사 완료 확인서 제출)후 나머지 30%를 지급한다.

2.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은 공사착공확인서 제출시 50%, 건물담보 취득(대수선의 경우 준공ㆍ공사완료 확인서 제출)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3. 삭제

⑦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주체 또는 당해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등록자 등으로서 기금수탁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채권보전 및 입주자앞 대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또는 대환)할 수 있다.

⑧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융자금은 하도급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사업주체가 일괄 도급공사를 주는 경우로서 기성고율 50% 이내에 해당하는 기성급

2. 공사착공시 지급하는 선급금중 대지담보가격을 초과하는 선급금(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급하는 추가 선급금은 제외한다)



제29조(자금의 금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주택사업자금의 금고를 기금수탁자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금고는 기금수탁자의 본ㆍ지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농협은행의 본ㆍ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담보의 취득 등)

① 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대지에 대하여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주택개량을 위한 자금, 재해주택복구자금,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14조에 의한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융자 시 부득이하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시까지는 융자금에서 대지담보가격(제26조제6항의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담보가격이 융자금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금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민간사업자가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단서조항의 적용배제에 관한 확약을 하는 경우 융자금의 90%에서 대지담보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3.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은 대지담보가격 이내에서 착공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 시까지 융자금에서 대지담보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 외에 연대보증으로도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③ 기금수탁자는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수탁자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금수탁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ㆍ「사립학교법」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담보의 취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기금수탁자가 민간사업자등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이외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담보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보증약관 등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구입자금에 한함) : 당해 주택(오피스텔)을 담보 취득

2.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취득. 다만,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신용(별도 채권보전수단 구비)으로 대출할 수 있다.

3. 다만,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신용(별도 채권보전수단 구비)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을 건설할 대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분양된 대지이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동 분양기관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한 후 융자할 수 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동의가 있고 기금수탁자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대지에 포함된 국ㆍ공유지로서 매각대금을 당해 기관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대금(매각대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기관에 납부시까지 기금수탁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대지를 담보로 인정할 수 있다.

3. 주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불하받아 토지대금을 분할상환조건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불하대금 완납전까지 당해기관의 명의변경 불허동의를 받고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을 대지담보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을 신축 또는 수선(주택구입의 경우 제외)하고자 하는 주민으로서 당해 대지가 융자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 등으로 당해 대지를 담보취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 등이 있는 자를 연대보증토록 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가 필요한 자금 중 부분보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책임분담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증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⑧ 기금수탁자는 민간사업자등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은 특정근저당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⑨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연대보증 또는 신용(별도 채권보전수단 구비)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⑩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은 당해 주택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융자금의 지급은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기금수탁자가 정하는 자로 한다.

⑪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는 미등기된 아파트를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충족하는 경우 취급할 수 있다. 다만, 구획미정리 등의 사유로 토지가 미등기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 후취담보’조건으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만으로 취급한다.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 것

2. 대출신청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일 것

3.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할 것

4. 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ㆍ재개발을 제외한 아파트일 것



제31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입주자를 포함한다)는 융자금액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전액 상환하거나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자는 대환실적 및 융자원리금 상환실적(연체원리금 포함)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국민주택의 공급 및 관리)

①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국민주택공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임대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를 준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임대주택리츠 등 출자

제33조(기본원칙)

① 기금수탁자는 출자신청인의 적격성, 단위사업의 사업성, 자본조달구조의 적정성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평가하여 출자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리츠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 리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수탁자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출자심사)

기금수탁자는 제안사업의 수익성, 안정성 및 사업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를 거절하여야 한다.

1. 제안사업 손익이 적자인 경우

2. 시공사 또는 사업제안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기금수탁자의 심사평점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금수탁자가 출자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출자승인)

① 기금수탁자는 출자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에서 출자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 뜻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출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약정)

① 기금수탁자는 임대주택리츠 등의 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자자, 융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각자의 역할과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금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가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출자대금 실행)

기금수탁자는 출자승인 후 사업약정에 따라 출자대금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38조(사후관리의 범위)

기금수탁자는 출자자금을 집행한 이후에 다음 각호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ㆍ허가사항 등에 대한 사업일정관리

2. 출자자금, 임대보증금, 임차료 및 기타 수입금 등에 대한 자금관리

3. 임대차계약현황 등에 대한 임대업무 관리

4. 공사의 기성확인 및 공정관리

5. 임대주택리츠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약정에서 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협의에 따라 기금수탁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등.



제39조(사후관리의 기간)

기금수탁자의 사후관리기간은 출자대금 실행일로부터 출자대금 반환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인수인계일까지로 한다.



제40조(출자대금 수납)

기금수탁자는 청산 등 임대주택리츠 등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때 반환금액, 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반환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계좌에 수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배당금 수납)

기금수탁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가 있을 때 배당금액, 배당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배당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계좌에 수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의결권의 행사)

기금수탁자는 원활한 기금의 출자대금 반환 등을 위하여 선관의무를 가져야 하며, 제안사업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

① 기금수탁자는 출자대금이 실행된 경우 제38조 각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제안사업 사업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3.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제 5 절 임대주택리츠 등 융자를 위한 특칙

제44조(임대주택리츠 융자)

기금은 기금수탁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한 임대주택리츠 등에 융자할 수 있으며, 기금의 융자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제45조(융자조건)

제14조제1호하목에 의한 임대주택리츠 등의 융자지원은 사업제안자에 따라 공공임대리츠, 민간제안임대리츠로 구분되며 다음 각호에 준하여 적용한다.

1.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제14조제1호가목 등 공공기관에 준하여 취급한다.

2. 민간제안임대리츠의 경우 제14조제1호나목, 사목, 카목, 파목 및 하목 등 민간사업자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4장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 지원


제46조(자금지원대상)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임대주택자금 :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등록업자 또는 건축주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와 토지소유자,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저임금무주택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원임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2. 공공분양주택자금 :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포함)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등록업자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 또는 건축주와 토지소유자,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저임금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근로복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3. 후분양주택자금 :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포함)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등록업자 또는 건축주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와 토지소유자,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저임금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근로복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4. 조합주택자금 :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5. 다세대주택자금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국토교통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6. 다가구주택자금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자(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7.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축 또는 개량하는 자,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축ㆍ증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8. 재해위험주택자금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내수주택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자

9. 매입임대주택자금 : 비투기과열지구내 소재하는 신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

10. 준주택자금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려는 자

11. 준공공임대주택자금 :「임대주택법」제2조제3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개량하고자 하는 자



제47조(자금융자조건)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출승인시까지 주택건설사업용지(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상의 사업대지에 포함된 도로ㆍ구거 등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용지의 경우 그 분양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것, 다만, 제23조제4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용지에 대해 분양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을 것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우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거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국민주택으로 재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할 수 있다.



제48조(자금융자조건)

기금수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즉시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융자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신청서류

4.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5. 기타 유의사항



제49조(자금융자신청)

국민주택건설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기금수탁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토지등기부등본

3.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 기타 기금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0조(자금융자승인)

① 기금수탁자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자금융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 대출심사평가표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이 출자하기로 결정된 임대주택리츠 등에 대해서는 대출심사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융자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자가 자금융자승인을 한 때에는 즉시 당해 민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주체에게 자금융자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자가 자금융자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자금융자 승인취소등)

① 기금수탁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승인을 통보받은 민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사업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자금융자를 받은 때

3.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시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기금수탁자가 발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한 때

5. 조합주택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합주택설립 변경인가 없이 조합원을 변경한 때

② 기금수탁자는 민간사업자 또는 기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

3.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

4. 융자금을 주택건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5. 당해 주택을 주거용도가 아닌 숙박용ㆍ별장용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6.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때

7.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공유형모기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오피스텔구입자금 등을 받은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③ 기금수탁자는 민간사업자가 융자금을 선지급 받은 후에 공사를 하지 않고 단기간에 부도를 내고(선지급 받은 후 1개월 이내)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

④ 기금수탁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승인 취소, 융자금 회수 및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금의 대환 및 전환

제52조(자금의 대환)

① 국민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입주자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앞으로 보전 또는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기금수탁자는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융자금은 입주자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앞으로 대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의 자체자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를 입주자 앞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만으로 대환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을 입주자앞으로 대환코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체가 기금수탁자와 채권보전에 따른 특약을 하는 경우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민간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었거나 당해 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대출 신청당시의 호당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대환할 수 있다.



제53조(자금의 전환)

① 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양받은 입주자(경매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낙찰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초 융자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자금전환일 현재 당해 주택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자금 잔액을 공공분양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융자하되, 융자이율은 자금전환일로부터 분양입주자앞 융자이율을 적용하고, 연간소득 2천만원이하 분양입주자에 대한 우대이율은 대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자금전환일은 분양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금전환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여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부터 분양주택자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있어서 분양계약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금전환일은 분양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 분양주택자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5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④ 임대주택자금(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을 포함한다)을 대출받은 임대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대출일(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고용자의 경우 대환일)부터 해당 분양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하되, 호당 융자한도와 융자기간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임대사업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 되어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임대사업개시 후에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또는 부도ㆍ파산된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분양주택자금을 대출받은 분양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계획의 변경승인일 또는 전환기준일부터 해당 임대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임대주택자금의 융자기간 기산일은 당초 대출일로 한다.

1. 입주자모집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20호 이상 미분양된 분양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으로 재분양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등록업자겸 임대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분양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⑥ 국민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국민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대출일부터 해당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하되, 호당융자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공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또는 전환기준일부터 해당 국민임대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융자기간 기산일은 당초 대출일로 한다.

⑧ 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재해위험주택자금, 주거환경개선자금, 조합주택,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주택자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 또는 구입한 주택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융자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융자금 잔액을 당초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한다.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 칙(1981.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기금운용지침 및 운용조건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1981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의 미대출 융자금은 이 규정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제3조(1980년 이전 사업의 융자조건등에 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 이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한 대출은 종전의 융자비율 및 한도액, 융자이율 및 조건을 적용하되 별표1 및 2에 의한 제2호의 광주권 제2차 IBRD 차관사업으로서 1981년4월30일 현재 국민주택자금 미대출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운용조건을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융자금 지원)

1980년 12월 31이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거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인천 및 대구직할시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인천 및 대구직할시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 4. 8부터 시행한다.



제2조(1981년 이전 사업의 융자한도액에 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 이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한 대출은 종전의 융자한도액을 적용한다.



제3조(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①'82. 4. 7이전에 분양 공고되어 일부라도 대출된 사업과 주택조합등 실수요자를 사전 확보하여 자금을 일부라도 대출받은 사업은 종전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상환잔액중 연 13% 초과분은 연리 13%를 적용하되 다음에 의한다.

1. 어음대출은 어음기일까지 종전이율을 적용한다.

2. 할부상환 증서대출은 시행일 이후 최초 이자납입일까지 종전이율을 적용한다.

②'82. 4. 7까지 분양공고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자금대출이 되지 아니한 사업은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분양공고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1982. 4. 7현재 기융자된 대출금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 연체금 징수에 관한 경과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중 당해 지역에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1981. 9. 2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융자금 지원)

1981년 12월 31일 이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거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천 및 대구직할시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4항의 규정은 인천 및 대구직할시에 대하여는 1983년1월1일 부터 적용한다.



제7조('82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1982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거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된 융자한도액을 적용한다.



부 칙(1982.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중 이율란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표 제6호중 상환방법란은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납기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납기를 반년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대출일과 대출약정납입일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은 6개월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1980년 이전사업으로서 원금을 상환중에 있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1982년 8월 1일부터 최초 약정납입일까지는 종전의 상환방법에 의하되 최종할부금 납입일은 당초대로 약정기일을 초과할 수 없다.

2.납기를 분기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상환방법에 의한다.



제2조(이미 융자한 자금의 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1982년 6월 27일 이전에 자금의 일부를 대출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상환잔액중 그 이율이 연리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리 10%로 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어음대출은 어음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2. 할부상환 증서대출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최초약정 납입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부 칙(1983.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83.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주권 제2차 IBRD 차관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2중 항목 제3항 광주권 제2차 IBRD차관사업에 이미 대출된 국민주택자금은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변경된 상환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인천 및 대구직할시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4항의 규정중 인천 및 대구직할시에 대하여는 1984. 1. 1부터 시행한다.



제4조(화재보험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일 이전의 화재보험가입은 제31조 제2항에 의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분양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연간 20세대이상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장기임대된 주택에 대하여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6조(민간인 임대주택에 지원된 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민간인 임대주택에 지원된 자금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최초 약정납입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부 칙 (1983. 11.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 주택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 융자지침('83.6. 4 건설부 훈령 제605호),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지침('82.3.22 주정 450-5702) 및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융자지침('81.11.6 주정 450-22879)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④(융자조건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기로 결정되었거나 융자받은 사업의 융자조건과 융자금액의 산정방법 등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거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자금의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84. 3.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8.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4. 8. 25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한국주택은행장은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입주자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완료된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대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일내에 실시한다.



부 칙(1985. 3.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5.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 6.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관리자금계좌가 설치된 경우의 연체이자계산은 종전의 방법에 의한다.



부 칙(1986. 3.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 3. 5부터 시행한다.

②(원호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원호주택자금은 이 영에 의한 보훈주택자금으로 본다.

③(사원용임대주택의 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융자받은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 발생이자부터 이 영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



부 칙(1986. 7.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 7. 11부터 시행한다.

②(농촌주택자금의 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융자받은 농촌주택자금에 대하여는 1986년 4월 1일 이후 이 영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

③(재해주택자금 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융자받은 재해주택자금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 발생이자부터 이 영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



부 칙(1986. 10.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 1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제20조제2항의 규정 및 제20조제5항의 규정은 1986. 12. 1 이후에 실행하는 대출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1987. 4.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 4. 1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7. 7. 1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8.10.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 10.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시지가의 적용) 제22조제5항의 규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대주택 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4월 14일 이전에 융자된 주택자금에 대 하여는 종전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④(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융자이율 적용시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임대주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분양주택자금 전환일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보훈주택자금등의 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보훈주택자금, 재해주택자금 또는 농촌주택자금을 융자받아 건설한 주택이 이 규정 시행전에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도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0. 3.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주택자금 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융자된 재해주택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부 칙 (1993.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상환대출방식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근로복지주택자금 및 사원임대주택자금(고용자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분양주택자금 및 임대주택자금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19세대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제30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융자이율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공공임대자금 및 재해주택자금 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4월 14일 이전 에 융자된 임대주택자금 및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융자된 재해주택자금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1일부터 연리 3%의 이율을 적용한다.



제6조(주택규모별 입주자앞 융자이율 차등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주택자금.분양주택자금.조합주택자금.재개발주택자금의 주택규모별 입주자앞 차등 융자이율은 1993. 5. 1이후 사업주체앞으로 대출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4. 16)

이 규정은 199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자금계좌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하고, 이 규정 시행전에 설치된 관리자금계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8. 12. 28)

1.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 11)

1. 이 규정은 1999년 1월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6.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형분양주택자금, 재건축사업자금, 다세대주택자금 및 다가구단독주택자금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계획에 의하여 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8. 31)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분양주택중도금자금 및 다세대주택자금의 융자금잔액에 대하여는 개정된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③(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융자금지원은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지원지침에 의한다.



부 칙(2000. 6. 30)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신규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융자이율에 대한 적용례) 별표1 제1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주택자금․공공분양주택자금의 입주자앞 융자이율은 2000. 8. 1이후 사업주체앞으로 대출된 주택부터 적용하고, 조합주택자금․재개발주택자금․유입물건취득자금의 융자이율은 2001. 1. 1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12.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1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대한 적용례) [별표1]제1호거목3)의 입주자앞 융자이율은 2000.8.1이후 사업주체앞으로 대출된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6.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는 2001. 8. 1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주택구입자금 융자대상 주택) 최초주택구입자금은 2001. 5. 23이후 계약체결된 전용면적 60㎡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③(융자이율의 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유동화된 계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개정된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3. 4. 30이전 사업주체앞으로 대출된 근로복지주택자금․분양주택자금․조합주택자금․재개발주택자금의 입주자앞 융자이율은 평형별 최고이율을 적용한다.

④(상환방법의 적용례) [별표 1]의 상환방법은 시행일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건은 종전의 상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1. 9.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25.부터 시행한다.

②(순담보가격 및 담보비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2001. 9. 15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또는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담보의 취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최초주택구입자금 융자대상 주택) 최초주택구입자금은 2001. 5. 23이후 계약체결된 전용면적 85㎡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부 칙(2001. 11.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1.1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②(융자이율의 적용례) 다세대주택자금 및 다가구단독주택자금은 이 규정 시행일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2.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2. 6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의 적용례) 제21조제1항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1.12.3이후 신규대출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2.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 3. 11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2.1.1부터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개정이율은 시행일 이후 신규대출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③(최초주택구입자금 융자대상 주택) 기존주택에 대한 최초주택구입자금은 2002.3.11이후 계약체결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부 칙(2002. 3.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3.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 7. 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2. 6. 1부터 적용한다.

②(임대주택중도금 지원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8호의 개정규정중 시행일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상환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중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은 시행일이후 신규대출 접수분부터 적용하며,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도 거치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융자금의 선지급기준 등에 대한 승인) 현행 융자금의 선지급 기준, 대출심사평가표 및 운용기준은 제25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9.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 9. 23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7.1이후 사업주체앞 신규대출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9.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재해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02. 11.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1. 25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액 산정 및 특정근저당설정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7항 및 제2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02. 12. 31.까지 신규 대출접수분에 대하여는 한정근담보로 근저당권을 운용할 수 있다.



부 칙(2002. 12.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2. 9부터 시행한다.

②(표준건축비 가산 추가항목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3호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12.2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4.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 4. 21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의 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유동화된 계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개정된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부 칙(2003. 10.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0. 2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3. 12. 31.까지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2. 1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의 적용례) 제21조제1항 별표1의 개정내용중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의 아파트․연립주택 원주민입주자앞 융자이율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동 자금을 지원받는 주택과 입주자앞으로 대환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폐지된 자금으로서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기로 결정되었거나 융자받은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융자이율은 개정된 이율을 적용한다.



부 칙(2004. 2.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16부터 시행한다

②(연대보증 취급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1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9일이후 대출분부터 시행한다.

③(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6.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 7.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발이주자전세자금 및 후분양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개발이주자전세자금은 2004. 3. 2일 이후 신규대출 접수분부터, 후분양주택자금은 2004. 5. 11일 이후 신규대출 접수분부터 적용 한다

③(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앞 대환시 호당 융자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 4. 21일부터 시행한다.

④(국민임대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 6.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 8. 30.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제제1항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9.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1.20.부터 적용하며, 동조동항[별표 1]의 개정규정중 공공임대주택자금(전용 85㎡이하), 공공분양주택자금 및 후분양주택자금은 2006. 12. 31.까지 신규 대출접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5. 4.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 4.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의 변경)임대부도사업장 분양전환시 2001.5.26이후 취급된 추가 대출계좌의 적용이율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로부터 10년간 연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부 칙(2005. 8.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11. 7.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별표 1]의 개정규정중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융자이율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취급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5. 12.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별표 1]의 개정규정중 융자이율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취급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8. 10.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1]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제24조 및 제25조 관련)

 

1. 연체이율

 

연체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당해 자금의 연체이율은 최대 연 10% 범위내로 한다.

 


















구 분주)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기한이익 상실 전 이자율 + 연4.0% 이자율 + 연5.0%
기한이익 상실 후 이자율 + 연4.0% 이자율 + 연5.0%

주) 기한이익 상실 전에는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

 

나. 민간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일시상환대출은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14일째까지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가목의 기한이익 상실전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15일째부터 실제납입일까지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상기 기한의 기한이익 상실후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한이익상실일(15일째)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 적용하며 연체이율은 최대 연 10% 범위 내로 한다.

 

 

2. 상환기간의 조정

 

가. 제24조 제4항 제1호의 각목에서 정한 사유로 연장되는 융자기간은 채무자가 원할 경우 범위내(다만, 당해기간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금의 경우에는 당해 자금의 융자기간 중 3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공공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거치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중단 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동 기간만큼 대출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자금보다 융자이율이 높은 자금으로 전환시에는 채무인수일로부터 전환된 자금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3. 표준화 설계주택 면적

 

표준화설계를 한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에 3㎡ 이하를 추가한 면적까지 가능

 

4. 공사부진 사업장 대출금 이율

 

공공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대출금 선지급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공사부진(월평균 기성고율 1%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공사중단된 경우에는 공사이행 통보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공정률(월평균 기성고율 1%) 이상 도달 시까지 당해 자금 약정이율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부도․파산업체와 법정관리․화의․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임대부도사업장의 분양전환시 융자이율

 

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은 주택으로 임대사업 개시 후 채무자 또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해당 임대주택건설자금을 대환받는 자(법인포함)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일로부터 10년간 연 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잔여기간은 해당자금의 정상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로 인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회생절차 인가

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치 않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말소되지 아니한 자

라. 임대사업자와 「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의 관계가 있는 회사가 「임대주택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처분(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별표 2]

 

지역별 담보비율 적용기준

(30조 관련)

 

1. 적용원칙

 










































구 분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군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제외)
기타지역
사업자앞 대출 일반

건설자금
80% 75% 70%
후분양

자금
100% 95% 90%
입주자앞 대출 분양 100% 95% 90%
임대 원칙 : 100%

(예외 : 70% 적용)
구입자금 대출 주택 70%
오피스텔 50%

주) 1. 입주자앞 대출에는 미분양주택의 법인 등 앞 대출도 포함

2. 담보비율 적용시 주택은 순담보가격 기준이며, 주택건설 사업대지는 담보조사가격 가격기준

3. 공공분양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준주택자금, 다가구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조합주택자금, 재해위험주택자금 등은 사업자앞 대출 담보비율 적용

4. 유입물건 취득자금은 입주자앞 대출(분양) 담보비율 적용

5. 매입임대자금, 준공공임대주택자금은 주택구입자금대출 담보비율 적용

6.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어 동일사업자가 동일사업지의 대상주택을 20세대 이상 대환하는 경우 대상주택에 선순위임대차가 있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순담보가격의 70%를 적용

 

2. 기 타

 

가.민간사업자가 신규대출시에 건물준공 즉시 화재보험가입을 약정하는 경우 담보비율은 5%p 상향 적용할 수 있다.

 

나.민간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담보비율은 최고 100% 범위 내에서 업체의 신용도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입주자앞 대출로서 지역별 경락률 등을 적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담보비율은 100%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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