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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유의사항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440-4724)
작성일
2013-10-10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4119
등기부 등본 열람/확인 - (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

  •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

  •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여부를 확인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 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금액과 선순위 전세입주자의 전세보증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 들어 갈 집의 매매가격의 70~80% 이상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함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함

  •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 적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함. 단독주택 매매계약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도 열람해야 함

    ※ 위임장 명시 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계약서 작성 시



  • 계약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동산 계약서를 이용

  • 계약서 명시내용

    1.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 소재지와 면적

    2. 계약 내용란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기일

    3. 인적 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 또한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 대상인지 아닌지, 토지나 주택이 도로선에

    1. 계약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2.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3. 잔금일 기준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4.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5.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임대차 계약후 유의사항



등기부 등본확인 및 확정일자



  •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있는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 월세 계약서 원본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인을 받음



부동산 등기시 준비서류



  • 매도인의 구비서류 : 매도인용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 매수인의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공시지가 확인원 1통



본 정보는 인천 부동산길라잡이 웹사이트에서 부분 발췌한 정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인천 부동산길라잡이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인천 부동산길라잡이 웹사이트: http://imap.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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