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임대차 보호상식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440-4724)
작성일
2013-10-10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3375
임대차보호법만 제대로 알아도 전세분쟁 사전 예방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막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다.

알고보면 '전세분쟁 미리 막는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왜 생겼나?


이 법은 경제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민법에 속하는 특별법으로 81년 3월 5일 제정돼 83년 12월 30일과 89년 12월 30일에 개정을 거쳤다.

제정 당시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청구권만이 인정되었지만 89년부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양도인의 세금감면 혜택


양도인의 세금감면 혜택



본 정보는 인천 부동산길라잡이 웹사이트에서 부분 발췌한 정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인천 부동산길라잡이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인천 부동산길라잡이 웹사이트: http://imap.incheon.go.kr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