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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게시판

새소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안내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440-4743)
작성일
2013-10-10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7301
대출대상자



  1. 임차보증금의 5%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다 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2,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13,000만원이하)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9,000만원 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10,000만원이하)

    • 기타지역 : 보증금 7,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8,000만원이하)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산식 = 월세 × 50) 

      * 3자녀이상 세대 기준변경(‘09.4.22) : 만19세미만 자녀가 3인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다자녀 가구

       



  2.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부양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및 제6조제3항에 의함

    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만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

          

        *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가 만19세 미만 형제․자매가 세대로 구성될 시 해당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예외 간주 

         







대출대상 제외자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포함)

    ※ 단,  중형이상 자동차를 1대 보유한 자 중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중형의 승용차 및 승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 차량 압류 등으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2. 부동산 소유자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는 대출대상에 포함

  3.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및 계약 갱신자

  4.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이하 “취급은행”이라 함)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5.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대출대상 지역 및 주택



  1. 대출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

  2. 대출대상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도 포함

     

    ※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지자체 및 취급은행 영업점이 독립적인 가구 사실과 실제 임차면적을 확인한 것으로 기준한다.

  3. 대출대상 제외 주택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인 자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와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가능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대출조건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4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9,100만원이내)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2.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6,3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7,000만원이내)

  3. 기타지역 : 4,9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 이내)

     

    ※ 대출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부채금액 및 담보종류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 최고한도 3,000만원)

     

    ※ 신규계약시 대출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계약갱신시 대출금액은 신․구임대차계약서상 증액된 금액 범위내로 하되, 총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초과 불가

  4. 대출이율 : 연 2.0%(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

  5.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 2006.10.19.이전 대출신청 및 취급분은 2년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방식을 유지하거나 15년 분할방식으로의 재대출(이하 “재대출”이라 함) 선택 가능



대출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 

    *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인과 재계약(갱신)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이 아님. 단,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금액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 

    ※ 계약갱신으로 대출신청시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대출 대상자 접수장소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대출대상자 추천 신청서 작성)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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