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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지원연령 :19세 ~ 39세지원조건(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
ㅇ 인천 거주 18∼39세 이하 및 1년이상 재직 청년 (4대보험가입자)ㅇ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ㅇ 본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