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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부평구민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경로우대(만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구(아이모아카드 소지자)※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단, 옹진군 거주 1년이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단, 1년 이내 안질환 수술 및 시술 후 의료비 청구해야함.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사"를 제출한 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비급여 약제는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